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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홍보

작성자
불은면(불은면)
작성일
2018년 3월 27일(Tue) 16:13:01
조회수
639
읍·면
불은면
□ 홍보기간 : 2018. 3월 ~ 5월
→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및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 생활 폐기물 배출요령
-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불법 소각시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협조사항 :
-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홍보
- 붙임 홍보물 마을회관에 부착 및 비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 폐기물 소각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가정 등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킵니다.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폐기물 소각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 가정집에서 나오는 종이, 비닐, 포장재 등을 태우는 행위
  - 드럼통에 각목, 폐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 각종 문서 및 종이 등을 태우는 행위

□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 032-93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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