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삼산면)
- 작성자
-
삼산면(삼산면)
- 작성일
- 2018년 11월 15일(Thu) 17:44:33
- 조회수
- 150
- 읍·면
- 삼산면
삼산면에서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합니다.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간은 2018.11.5~12.21까지 47일간이며,
본 기간중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되오니
기간내 미신고하셨던 분들은 이번기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2-930-4185로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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