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 ◆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19. 3. 4. 입학) : 2012. 1. 1 ~ 2012. 12. 31 생 |
| Ⅱ |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
| 학부모(보호자)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조기 입학대상 : 2013. 01. 01. ~ 2013. 12. 31. 생 ★ 입학 연기대상 : 2012. 01. 01. ~ 2012. 12. 31. 생 ★ 취학 유예 : 입학연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3. 1. 입학전까지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
| Ⅲ | 주민등록 말소, 국내 불법체류 아동 등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