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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강화읍(강화읍)
작성일
2018년 11월 21일(Wed) 13:33:20
조회수
111
읍·면
강화읍
우리 읍에서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간은 2018.11.5~12.21까지 47일간입니다.
 
본 기간 중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하오니
기간 내 미신고 하셨던 주민은 이번기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자 ))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읍 민원팀(032)930-4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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