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사업내용 : 쌀, 고구마, 순무 등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일부 보조
(※ 절단, 분쇄, 건조 등 1차 가공품은 지원 가능)

제외대상
-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낸 택배
- 관외지역 택배업체에서 발송한 경우 등

지원비율 : 보조 60%,자부담 40%(건당 최고 3,000원)
- 건당 5,000원 기준으로 60%인 최고 3,000원 지원
- 건당 5,000원 초과시 초과분 자부담

지원한도 : 개인 100건, 단체 500건까지 지원

마감기일 : 2018.11.30.까지 기일 엄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