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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2018년 농산물 택배비 신청 마감 안내

작성자
강화읍(강화읍)
작성일
2018년 11월 25일(Sun) 16:15:06
조회수
115
읍·면
강화읍
  사업대상 :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사업내용 : 쌀, 고구마, 순무 등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일부 보조
                      (※ 절단, 분쇄, 건조 등 1차 가공품은 지원 가능)
  제외대상
    -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낸 택배
    - 관외지역 택배업체에서 발송한 경우 등
지원비율 : 보조 60%,자부담 40%(건당 최고 3,000원)
    - 건당 5,000원 기준으로 60%인 최고 3,000원 지원
    - 건당 5,000원 초과시 초과분 자부담
지원한도 : 개인 100건, 단체 500건까지 지원
마감기일 : 2018.11.30.까지 기일 엄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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