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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화읍(강화읍)
작성일
2018년 11월 25일(Sun) 16:17:35
조회수
133
읍·면
강화읍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화재, 이혼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 (4인가구 기준 : 3,350천원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7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만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만원,
󰠏 중 34.8만원,
󰠏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5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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