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긴급지원사업 안내
|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 금전 ・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 급여 ①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5.7만원 (4인기준) |
6회 |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3.6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3.4만원 이내 (4인기준) |
6회 |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만원, 중 34.8만원,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5만원 / 월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6회)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