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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강화읍(강화읍)
작성일
2018년 11월 25일(Sun) 18:11:44
조회수
321
읍·면
강화읍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폐기물 소각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가정 등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킵니다.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 소각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 가정집에서 나오는 종이, 비닐, 포장재 등을 태우는 행위
- 드럼통에 각목, 폐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 각종 문서 및 종이 등을 태우는 행위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 주민생활지원팀 ☎ 032-93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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