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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

작성자
강화읍(강화읍)
작성일
2018년 11월 25일(Sun) 18:13:17
조회수
300
읍·면
강화읍
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정화조(구:단독정화조) 2가지 종류
관리기준(하수도법)
- 오수처리시설 :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분뇨수집
   운반업체 위탁 처리해야함.
-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
-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금지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에 오수 유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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