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액 인상
| 가구형태 |
8월(인상 전) |
9월(인상 후) |
| 단독가구 |
209,960원 |
250,000원 |
| 부부가구 |
335,920원 |
400,000원 |
※ 2018. 9. 21.부터 인상액 적용 (이후 매월25일 지급)

신청방법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청조사 후 소득 하위 70%까지 대상자로 선정
- 장 소 : 강화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구비서류 :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