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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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면(내가면)
- 작성일
- 2018년 11월 28일(Wed) 15:01:13
- 조회수
- 174
- 읍·면
- 내가면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조사기간 : 2018. 11. 5.(월) ~ 2018. 12. 21.(금) [47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3/4까지 과태료 경감 가능
♦ 중점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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