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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기질 비료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불은면(불은면)
작성일
2018년 11월 30일(Fri) 10:16:10
조회수
169
읍·면
불은면
가. 신청기간 : 2018.11.07.(수) ~ 2018.12.04.(화)까지, 기간엄수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2019년까지 경영체등록 유지 필요)
※ 신규필지 등록을 원하는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리 등록할 것

라. 지원대상 : 1)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 각 마을별로 2018년도 신청내역서를 교부하여 드렸습니다. 변동사항 있으신 분들만 제품명, 회사명, 수량을 수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 취소 농가는 ‘자진포기’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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