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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안내

작성자
불은면(불은면)
작성일
2018년 11월 30일(Fri) 10:43:28
조회수
116
읍·면
불은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으로 인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일제단속 실시
□ 점검기간 : 2018. 11. 12.(월) ~ 2018. 12. 11.(화) [1달간]
□ 단속지역 : 강화군 전역
□ 점검내용 :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행위>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표지의 차량번호가 주차표지의 내용과 불일치 하는 경우
2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는 있으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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