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안내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으로 인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일제단속 실시 |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행위>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표지의 차량번호가 주차표지의 내용과 불일치 하는 경우 |
200만원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50만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는 있으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