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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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면(불은면)
- 작성일
- 2018년 11월 30일(Fri) 10:45:35
- 조회수
- 122
- 읍·면
- 불은면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친 이용액의 50% 감면(월 최대 12,100원 감면)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면사무소에서 신청
- 해당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 유선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기타사항
- 타 보장으로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감면 불가
- 알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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