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안내
- 작성자
-
불은면(불은면)
- 작성일
- 2018년 11월 30일(Fri) 10:47:24
- 조회수
- 132
- 읍·면
- 불은면
<아동학대 신고 안내>
□ 아동학대의 의미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
□ 아동학대 신고 요령
1단계)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
(예: 긴박한 상황인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2단계)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3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 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기
□ 협조사항 : 관내 학대 의심 아동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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