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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자
교동면(교동면)
작성일
2018년 11월 30일(Fri) 17:08:21
조회수
147
읍·면
교동면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조사기간 : 2018. 11. 5.(월) ~ 2018. 12. 21.(금)  [47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3/4까지 과태료 경감

○ 중점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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