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안내
- 작성자
-
화도면(화도면)
- 작성일
- 2018년 12월 1일(Sat) 16:44:22
- 조회수
- 175
- 읍·면
- 화도면
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화도면사무소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화도면사무소 복지담당자 ☎930-4441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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