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닥터' 이용 홍보
- 작성자
-
송해면(송해면)
- 작성일
- 2018년 12월 2일(Sun) 17:45:08
- 조회수
- 157
- 읍·면
- 송해면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법률홈닥터란 ?
-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등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중임.
▢ 서비스 제공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주민, 저소득 주민
▢ 지원분야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등 생활법률 전반
▢ 위 치 : 강화읍 강화대로 394, 지킴이센터 2층 (☏932-7179)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전화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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