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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협조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4일(Tue) 21:50:26
조회수
198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이 악화되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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