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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4일(Tue) 21:58:31
조회수
175
읍·면
길상면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 : 112로 즉시 신고하여 학대 의심상황 등 정보 전달
* 『아이지킴이콜 112』 스마트폰 앱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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