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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 효행수당 사업 안내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5일(Wed) 21:43:21
조회수
223
읍·면
길상면

□ 대 상 : 만 85세(1933년 생일 달부터)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 한 3대 이상이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세대 별 월 10만원

□ 문  의 : 길상면 주민복지팀 93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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