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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접수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5일(Wed) 21:45:03
조회수
245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 접수기간 : 2018. 12. 31.(월)까지

□ 신청방법 : 길상면 산업팀에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2019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하여 지원(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지원 대상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사용 신청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문의사항 : 길상면 산업팀 93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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