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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시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반납 안내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5일(Wed) 21:48:51
조회수
2224
읍·면
길상면

□ 사망신고 시 등록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반납 안내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 내 용 : 등록장애인 사망신고 시 기존에 발급받았던 복지카드 및

자동차 표지 반납 필수
※ 주의 :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될 수 있음

- 반납장소 : 길상면사무소(사망신고 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꼭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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