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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5일(Wed) 21:57:41
조회수
207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19년도/4인가구기준)
구분 지원금액
생계 138만원
주거 203만원
의료 185만원
교육 231만원
      

□ 신청방법 : 길상면 주민복지팀 방문 신청(93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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