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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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길상면)
- 작성일
- 2018년 12월 5일(Wed) 22:05:05
- 조회수
- 209
- 읍·면
- 길상면
□ 신청기간 : 2018년 7월 13일부터 ~ 수시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지 원 액 : 월 1.1만원 감면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신청방법 : 길상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 기 타
-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휴대폰만 가능
-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감면 적용 불가
- 이동통신요금 중복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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