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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06:35
조회수
147
읍·면
선원면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개 요
‑ 추진기간: 2018. 11. 05.(월) ~ 2018. 12. 21.(금) (47일간)
‑ 추진개요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추진절차
‑ 사실조사: 11. 05.(월) ~ 12. 21.(금) (47일간)
‑ 최고 ․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최고․공고: 11. 05.(월) ~ 12. 13.(목) (39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12. 14.(금) ~ 12. 21.(금) (8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 05.(월) ~ 12. 21.(금) (4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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