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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방역요령 홍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08:04
조회수
193
읍·면
선원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방역요령 홍보

󰏚 AI 특별방역기간 : 2018. 11. 1. ~ 2019. 2. 28. (4개월간)
󰏚 방역요령
󰊱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주변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분변 위에 소독액을 뿌린 후에 제거
󰊲 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 설치·운영 및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착용
󰊳 농장경계,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치고 그물망 설치
* 계분벨트, 팬 공간, 배수로, 전기시설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하고 설치한 그물망을 점검하여 필요 시 보수
󰊴 축사·왕겨창고, 퇴비사 등에 야생조류·야생동물이 드나들지 않도록 문단속 등 유입 차단 철저
󰊵 야생조류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문단속 철저
󰊶 쥐 등 야생동물이 철새 분변을 묻혀 AI 원인체를 유입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구서작업 및 야생동물 유입 차단 실시
* 쥐 등 야생동물이 야생조류 분변접촉을 통해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
󰊷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통제 및 세척·소독 철저
*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농장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 철저
󰊸 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왕겨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잔목·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
󰊹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가 출몰하는 논·밭·저수지 등 인근지역 출입 자제
축주·종사자의 경작지 방문한 후 농장 복귀 시, 작업복 교체, 착용 신발·세 척· 소독 및 세안·손씻기 철저

󰏚 농가 자율 점검 강화
- 가금류 3천수 이상 : 매월1회 이상 농장점검표 기록
- 산란계 · 종계농가 : 매일 폐사, 산란기록을 하여 매일 축산과에 팩스, 카톡 등 보고
- 일반 가금농가 : 매일 폐사 · 산란기록, 월1회 축산과에 보고 및 면사무소에서 주1회 소독실태 점검

- 문의 : 93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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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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