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폐농약 수거처리사업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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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면(선원면)
- 작성일
- 2018년 12월 10일(Mon) 10:11:38
- 조회수
- 189
- 읍·면
- 선원면
2018년 폐농약 수거처리사업 안내
사업개요
- 수거품목 : 농약병 및 농약봉지류 등에 포함된 농약. 단, 농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약병 등은 수거 미대상
- 면사무소로 수거된 농약은 폐기업체가 일괄 수거할 때까지 유해성 물질임을 감안하여 별도보관
- 수거․보관된 폐농약을 월별 또는 분기별 수거 예정일에 수거업체에서 일괄 수거
협조사항
- 각 마을에서 사용하고 남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수거하여 면사무소에 보관
- 2018. 11. 19.(월)까지 제출
- 문의 : 93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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