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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14:23
조회수
216
읍·면
선원면
2018년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안내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18. 11. 1.(목) ~ 11. 30.(금) [30일간] ※ 2018년 발송 운송장만 인정
‑ 지원대상
• 농 산 물 : 강화군 거주 농업인, 생산자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 수 산 물 : 강화군 거주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 지원내용 : 강화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택배비 일부 보조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건당 최고 3,000원 지원)
※ 건당 5,000원 기준, 초과분 자부담
‑ 지원한도
• 농 산 물 : 개인 100건, 단체 500건
• 수 산 물 : 개인 100건, 단체 200건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 택배 영수증 지참하여 면사무소(산업팀) 방문 신청
‑ 주의사항 : 운송장에 강화군 농․수산물 내용 확인필 고무인 날인, 물품명 기재 확인
[제외대상 - 가공품, 중간유통거래, 가족 발송 택배, 관외지역(택배업체) 발송]

- 문의 : 93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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