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복지장학금 대상자 추천 안내
- 작성자
-
선원면(선원면)
- 작성일
- 2018년 12월 10일(Mon) 10:23:17
- 조회수
- 159
- 읍·면
- 선원면
2018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복지장학금 대상자 추천 안내
「2018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복지장학금 추친 계획」
‑ 신청기간 : 2018. 11. 26.(월) ~ 12. 03.(월)
‑ 지원대상 : 강화군에 거주하는 복지대상주민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 의료급여(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 지원금액 • 중 학 생 : 300천원
• 고등학생 : 500천원
‑ 선발기준 : 복지대상 주민 자녀 중 2018년도 1학기 학업 성적이 성취도 “미”
또는 ”70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인 자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최근 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문의 : 930-441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