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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24:08
조회수
170
읍·면
선원면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11. 28.(수) ~ 12. 24.(월) [27일간]
‑ 신청대상
• 녹비작물 종자 :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의 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 농지
‑ 지원내용
• 지원품목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수단그리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지원 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최소 신청량 :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20kg 헤어리베치 → 5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ha당 ,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면에서 제공), 친환경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신청자) 등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산업팀 93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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