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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신규 시행기관 모집 안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26:18
조회수
158
읍·면
선원면
2019년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신규 시행기관 모집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8. 11. 27.(화) ~ 12. 11.(화) 18:00까지 [15일간]
‑ 사업기간 : 지정일 ~ 2019. 11. 30.(토)
‑ 시행기관
• 공동체 자체 수행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법인 단체(공동체 리더)가 사업 수행
• 교육․문화․복지 분야 전문기관 : 주민 공동체와 협력하여 사업 시행
‑ 지원대상 : 면 단위 이내 주민공동체 (15명 이상으로 구성)
• 마을 단위로 구성하되, 인근 마을과 연합하여 구성 가능
• 지리적, 교통여건, 연령 등의 사유로 15명 이상이 인근마을로 모이기 어려운 경우, 1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단, 사업계획서에 사유 기재)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정치적 목적의 사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개소당 5~25백만원)
•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분야․종류의 프로그램 구성
• (분 야) 교육․문화․복지 미제한,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 1개 분야 추진
‑ 신청방법 : 농어촌 희망재단 홈페이지 (http://www.rhof.or.kr)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추천서, 사전수요조사 관련서류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 문의 : 93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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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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