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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지원 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44:43
조회수
238
읍·면
선원면
2019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지원 사업 수요조사 안내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8. 9. 18.(화) ~ 2018. 10. 11.(목)
- 지원대상 : 시설 개선이 필요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신청장소 : 선원면사무소 산업팀 (☎930-4412) 또는 강화군청 건축허과과 (☎930-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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