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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45:28
조회수
217
읍·면
선원면
저소득층 대상 지원 사업 안내

󰏅 2018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8. 10. 8.(월) ~ 2018. 10. 12.(금)
- 대 상 자 : 기름보일러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 (가구당 31만원) 지원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2018. 11. 1. ~ 2019. 2. 28. 기간 중 지원]
 
󰏅 2018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추가 모집
- 신청기간 : 2018. 10. 8.(월) ~2018. 10. 12.(금)
- 대 상 자 : 취약계층
- 지원내용 : 고효율 LED 조명(인증서 있는 제품) 무료 교체
 
󰏅 2019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대상자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18. 10. 8.(월) ~ 2018. 10. 18.(목)
- 지원내용 및 대상자
․ LP 가스 시설 개선 (LP가스 호스시설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가스 사용시설
․ 타이머콕 보급 사업 (LPG 및 도시가스)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문의 : 93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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