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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46:31
조회수
158
읍·면
선원면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 사업개요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 '17. 6. 3일부터는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등록방법 문의 : KAHIS 상담센터 070-7510-3703

- 문의 : 93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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