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및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협조 안내
- 작성자
-
선원면(선원면)
- 작성일
- 2018년 12월 10일(Mon) 10:48:18
- 조회수
- 201
- 읍·면
- 선원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및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협조 안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는 가구
-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부채 등으로 지출이 소비를 초과하는 가구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 지 누가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가구
- 각각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가구
자신의 사정이 이웃에게 알려질까 두렵거나 공공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 하였을 때 거절당할까 망설이는 경우
- 생활이 어려우나 기타 법적인 조건의 불충분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희망이 보이지 않아 세상과 문을 닫아버린 가구
- 지속되는 생활고에 지쳐있는 가구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되지못한 대상자가 보호체계 또한 없는 경우
- 알콜의존증 또는 정신장애 등
- 문의 : 93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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