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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교통불편자를 위한 택시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18년 12월 10일(Mon) 10:50:32
조회수
287
읍·면
선원면
저소득 교통불편자를 위한 택시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018. 10. 4. ~ 2019. 1. 31.
(사업비 조기 소진시 당겨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제외대상 : 가구 내에 자가용 소유자, 휠체어 이동자,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자
󰏅 이용방법 : 면사무소에 전화(☎930-4417)하여 행선지와 용무를
말하고 택시 신청(관외 이용자 예약 가능)
󰏅 이용비용 : 무료
󰏅 이용구간 : 강화군 관내
󰏅 이용대상 : 병원, 관공서, 복지관, 푸드마켓 등
※제외 : 친척집 방문 등 개인 볼 일

- 문의 : 93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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