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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12일(Wed) 19:59:25
조회수
254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 신청기한 : 2018. 12. 31.(월)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기한 내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메추리 사육농가
* 개별 비료화시설, 톱밥축사 소유 농가를 우선 지원하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무허가 축사 제외

□ 기준단가 : 톱밥 110천원/톤,팽연화왕겨 60천원/톤, 일반왕겨 50천원/톤

□ 보조금 지원한도 : 396만원, 60톤 이하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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