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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축물 양성화 추진 안내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12일(Wed) 20:03:41
조회수
412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19. 1. 1. ~ 2021. 12. 31.까지

□ 사업대상 : 비도시지역, 건축면적 200㎡미만, 2층이하 규모,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 접수장소 :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및 길상면사무소

□ 건축물 양성화란?
    건축물대장이 없는건물, 건물의 주소(지번)가 맞지않는 건물, 건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이 안된
    건물 등에 대하여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군청 공무원이 대행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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