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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18년 12월 12일(Wed) 20:16:54
조회수
135
읍·면
길상면


□ 추진기간 : 2018. 11. 5.(월) ~ 2018. 12. 21.(금) [47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기간 : 2018. 11. 5.(월)~ 12. 13.(목) [39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기간 : 2018. 12. 14.(금) ~ 12. 21.(금) [8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 11. 5.(월) ~ 12. 21.(금) [47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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