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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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면(양사면)
- 작성일
- 2019년 1월 25일(Fri) 15:21:53
- 조회수
- 243
- 읍·면
- 양사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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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사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재공고) : 2019. 01. 24. ~ 2019. 01. 30.
2. 모집인원 : ○○명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4. 모집대상
양사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가.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나. 접수장소 : 양사면사무소 총무팀
6. 선정기준 : 전문성, 활동성, 지역여론, 봉사경력, 거주기간, 수상경력 등
7. 선정방법 :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평가 및 선정
8. 결과통보 : 개별통보
9.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위촉절차 진행상 위촉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위촉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나.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양사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3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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