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홍보 협조
- 작성자
-
불은면(불은면)
- 작성일
- 2019년 1월 29일(Tue) 09:56:56
- 조회수
- 190
- 읍·면
- 불은면
1. 사 업 명 : 2019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연중 신청(사업량 소진일까지)
3. 사 업 량 : 5대(보행관리기+부속작업기 구입)
4. 지원금액 : 개인당 1,800천원(보조금 1,800, 자부담 1,200)
- 총사업비가 3,000천원 미만인 경우 보조비율 60%으로 지원함
5.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인
* 거주기간 : 강화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농림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으로 귀농(영농) 교육을 최소
20시간 이상 받은 자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한자), 농과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 인턴이수자)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6. 기타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93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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