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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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면(불은면)
- 작성일
- 2019년 1월 29일(Tue) 10:01:19
- 조회수
- 183
- 읍·면
- 불은면
가.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 모두 강화군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생)
나. 지원내용 :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1부
*직장가입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2017년도) 추가 제출
라. 신청기간 : 2019년 2월 1일(금)까지, 불은면사무소
마. 지원제외
➀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자
➁ 신청 농업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제외
*단, 부모 중 1인이 농업 외 직장인인 경우,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2017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농가 지원 가능
→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2017년도) 발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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