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알림
- 작성자
-
불은면(불은면)
- 작성일
- 2019년 2월 12일(Tue) 08:13:34
- 조회수
- 269
- 읍·면
- 불은면
○ 산불조심기간 : 2019. 2. 1. ~ 5. 15(104일)
○ 산불신고요령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당부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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