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우리마을소식

  1. HOME
  2. 동네 알림방
  3. 우리마을소식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하점면(하점면)
작성일
2019년 4월 22일(Mon) 11:01:55
조회수
189
읍·면
하점면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ㆍ공시
 
틀린 계산 및 오기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지가를 결정· 공시 합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정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상토지 : 직권정정 대상 3필지
 
2. 결정사항 : 개별공시지가 조정(내역 별첨)
  
3. 공고기간 : 2019. 4. 17. ~ 2019. 5. 9.
  
4. 문 의 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 930-305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우리마을소식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