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 4개소 범위 : 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 시행시기 : 2019. 5. 1.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 (동영상 제외)
-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기타사항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시
과태료 비부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