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해충 방제계획 알림
- 작성자
-
불은면(불은면)
- 작성일
- 2019년 6월 21일(Fri) 11:46:33
- 조회수
- 171
- 읍·면
- 불은면
□ 2019년 농림지역 돌발해충 방제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각 마을에서는 돌발해충이 성충이 되기 전에 각 농가에서 작물에 맞는 농약(2019년 농약안전성검사 기준 준수)을 구입하여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제계획 : 2019년 5월부터 실시 중
나. 방제구역 : ①산림지역-공동방제, ②농림지역-농가 개별 방역
다. 약제지급 : 불은면사무소 산업팀(본인 서명후 수령, 농약 ‘빅카드’)
다. 유의사항 :
① 불은면 구입 방제약은 약품종류 및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방제약품은
되도록 농가에서 작물에 맞는 약을 구입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② 2019년도부터 반드시 농약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시기, 횟수, 대상 농작물 등을
확인하여 방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할 경우
해당 농산물 폐기 및 출하연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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