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등 미확인물체 발견시 행동요령 홍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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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점면(하점면)
- 작성일
- 2019년 8월 10일(Sat) 11:58:01
- 조회수
- 223
- 읍·면
- 하점면
집중호우로 해안가 쓰레기 등 덤불속에 목함지뢰 등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폭발물이나 미확인 물체 발견시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어 피해를 예방합시다.
○폭발물 등 발견시 행동절차
- 폭발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마지지 말고 현장 보존 한다.
- 신속히 폭발물 등 주민신고번호로 신고한다.
- 군부대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폭발물처리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군·경 요원이 도착하면 현장을 설명하고 인계한다.
○폭발물 등 주민신고번호
-군부대 1338(군 단일망)
032-454-3351(2사단)
032-454-5038(5연대)
-경찰서 112,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
-기무부대 1337
-해양경찰서 122(해양사건사고)
-읍면사무소, 지역민방위대장(이장)
※강화군청 032-930-3114(교환, 야간 당직실 전환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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