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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서도면(서도면)
작성일
2020년 2월 24일(Mon) 09:03:04
조회수
207
읍·면
서도면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 사산한 자
   ○ 다만,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제1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 ·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온라인
    - (신규)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임신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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