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점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인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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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점면(하점면)
- 작성일
- 2020년 3월 30일(Mon) 11:41:35
- 조회수
- 270
- 읍·면
- 하점면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인 지원 신청 안내 *
1. 신청방법 : 직접방문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작성)
2. 신청기간 : 2020. 3. 30.(월) ~ 4. 10.(금)
3. 장 소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4. 신청자격
o 소재지 및 영업기간
-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사업체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소상인으로서,
- 2019.12.3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화군에 사업체 소재지와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
o 지원업종
- 음식점, 제과점, 소매업, 숙박업, 농어촌민박,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여행업, 목욕장업, 미이용업, 세탁업 등
*** 유흥업종 제외
5. 지원범위 : 월 임차료의 50%(지원한도액 : 500천원)/ 3개월
6. 제출서류
o 소상인(점포임차료) 지원신청서(읍면비치)
o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o 점포 임대차계약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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