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은 8월 5일 오전 이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당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에 대한 심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032-930-3248)이나,
강화읍사무소 총무팀(032-930-4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첨부 : 강화읍 8월 이장회의